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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과목]
세입예산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된다.
[세입의 수납기관]
징수기관에 의하여 조사·결정·고지되어 납입되는 현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기관을 말하며 세입의 집행 계통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조체급(繰替給)출납공무원 및 각각 그 대리 및 분임출남공무원등의 직접수납 기관과 한국은행, 한빛은행 및 위탁징수기관과 같은 위탁수납기관이 있다. 그리고 수납기관은 원칙적으로 징수기관과 분립·설치됨을 요한다. 그러나 수납기관은 그 수납현황을 정기적으로 징수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세입징수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지방재정법∮44②)을 말하며 세입징수기관의 일종으로서 직접 징수기관이다. 세입징수관의 직무는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는 명령계통의 사무이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 및 소수의 정원을 가진 관서의 장이 세입징수관일 경우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
[세입징수기관]
세입의 징수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즉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행하는 세입의 명령계통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지방재정법∮44)을 말한다. 세입징수기관은 크게 직접징수기관과 위탁징수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무상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재정수입원천이 되는 세원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영속적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세원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민의 정기적·계속적 급부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급부에 의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원은 국민경제의 윈천인 소득에서 구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나 조세를 소득과세에만 의존하거나 한정시킨다면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평등 내지 응능부담의 윈칙에 위배된다. 또한, 소득과세에 의한 수입만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소득세율을 고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근대나 현대 국가에서는 소득과세 외에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각종경제현상은 소유·수익·소비·교환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이 개별적으로 파악되며, 과세물건으로서 조세제도에 채용된 조세제도가 복수의 조세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처럼 조세 제도가 복수의 조세로 만들어 질 경우, 이 것을 단일세제도라 하고, 조세제도가 하나의 조세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경우, 그것을 단일세제도라 한다. 복세제도에 있어서는 복수의 세제가 조세부담의 공평·평등 내지 응능(應能)부담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각자의 특질을 활용 합리적·통일적으로 짜여지도록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