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득의 가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넓은 의미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인소득세는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팽창으로 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짐과 동시에 개인과는 다른 특이한 성격으로 인하여 법인세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오늘날 소득세라 하면 개인소득세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소득은 각자의 세부담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원으로서도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현대국가에 있어 조세체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할]
소득할은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특별·광역시세이자 시·군세로서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및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소멸시효]
귄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제도.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는 말로 총칭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유권·물권적 청구권·상린권·담보물권 등의 예외가 있다. 채권은 민사 10년, 상사는 5년, 그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불행사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162, 상법∮64), 그 기간(시효기간)에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많은 특칙이 있다(민법∮162~∮165)등).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민법∮166①). 그리고 부작위채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이다(민법∮②).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와,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킬 따름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후설이 판례이고 유력하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자 권리의 소멸을 주장(소멸시효의 원용)함으로써 비로서 권리가 소멸한다. 그 당사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포기(소멸시효이익의 포기)할 수 도 있다. 원용을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167)<제척기간>. 끝으로 공법상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소급효·효력등에 관하여 원칙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나(민법∮155)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소명]
소송법상의 절차에 있어서 소명은 당사자가 그 주상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일응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고도의 심증인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대개 절차상의 사항에 한하여 소명을 요구하며 기피사유, 증언거부사유, 상소권회복청구의 원인이된 사유의 소명등이다.
[소비과세]
세원에는 소비 소득, 재산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소비라는 세원에 과세하는 경우를 소비과세라 한다. 소비과세는 정부의 입장에서 비교적 징수가 용이하며 납세자의 경우 재화를 구입할 때에 세금을 납부하므로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 또한 소비과세는 특정재화의 소비 및 사치를 억제하는 동시에 국고수입을 증가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소비과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 중 소비과세에 해당되는 세목은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