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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서 담세력을 추측하여 과세하는 조세의 총칭.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종단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여 소비의 최종단계 이전의 단계에서 과세하는 예도 있다. 전사를 직접징수방법이라하고 이때의 조세를 직접소비세라 하며(예: 호사세, 오락세등), 후자를 간접소비세라고 한다. 이 간접소비세는 그 과징방법과 과세 물건의 상위에 따라 두 계통으로 분류되는 바, 그 하나는 관세이고 그 다른 하나는 내국소비세이다. 관세는 다시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누어지는바 전자는 내국소비자 또는 외국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후자는 내국소비자의 부담에 귀착된다. 내국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다. 간접소비세는 그 법상 납세의무자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이나 그 실제의 담세자는 일반소비자이다(=지출세).
[소비자보호]
헌법 제124조는「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보장조항을 두고 있다.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적절한 유통과정을 통하여 신속히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시정되어야 하고, 적정한 가격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의견이 소비자보호행정에 수시로 반영되어야 한다.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나아가 기업가의 기업윤리관을 확립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소비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계량법, 공업품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등이 있다.
[소선거구제]
1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의원)를 선출하는 선거구제. 선거인은 후보자중의 1인에게만 투표를하고, 그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사가 당선인이 되는 단기투표법과 다수결 주의가 적용된다. 소선거구제는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선거단속의 철저를 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선거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이 비교적 협소하므로 선거비용이 절약되고, 후보자의 적부에 대하여 선거인이 비교적 정통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표(死票)의 확률이 높고, 대정당에 불리하고, 전국민의 대표자로서는 부적격인 지방적인 인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선거간섭·정실·매수등의 부정선거가 행하여질 위험성이 많다는 단점도 무시 할 수 없다.
[소속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독자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역별 행정기관과 전문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 행정기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 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지역별로 분담 처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과 순수 하급행정기관인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전문기능분야의 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소속행정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소방본부, 소방서, 보건진료소 및 기타 사업소 등을 들 수 있다.
[소송당사자]
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판결이나 집행처분)을 요구하는 자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를 총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