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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안건심의에 있어서 심의에 참여했던 구성원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다수자의 의견과 상위되거나 반대되는 관계로 회의체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의견임.
[소액국공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500만원 이하의 채권을 말함.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인천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됨. 이 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자동차등록 등 각종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중간수집상에 의해 제값을 받지 못한 채 거래되었고 비실명음성거래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등 폐해가 있어, 정부에서는 1995년 10월부터 이를 증권거래소에 집중시켜 거래토록 하고 있음.
[소원]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자로부터 그 취소·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청에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소위원회]
위원회가 특정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별로 또는 특정소수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폐지, 활동시한등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청]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 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76①, 지방공무원법∮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국가공무원법∮13, 지방공무원법∮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