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란 점·선·원·위치·방향·길이등으로 구성된 부호문자를 사용하여 일반문자로서는 기록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속도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다시 일반문자화 하는데 정확도가 전제되어야 속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된다. 기록상으로 볼 때 속기의 시초는 로마 원로원에서 카티리나(Catilina)에 대한 탄핵연설을 한 카도(Cato Younger)의 발언을 티로(B.C94-AD4 Marcus Tullius Tiro)가 각 단어의 머리글자만을 기록하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에 이해 기록한 것이 효시이다. 1772년 영국하원에서는 의회의 권한확대와 함께 토의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Hansard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1789년 뉴욕에서 개최된 연방의회부터, 일본은 1890년 제국의회 1차회의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6년 입법의원 속기가 사용되어 1948.5.31 개원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속기사]
속기사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발음속도에 맞추어 속기문자(부호문자)로 받아 적은 다음 일반문자화하여 속기록 또는 회의록의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속인주의·속지주의]
법령 특히 민법·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형법상으로 설명하면 속인주의란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범죄인의 국적(내국인 또는 외국인)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속인·속지 양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주의를 예외없이 관철하고자 할 경우 외국법규와의 충돌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조화규정을 둔 것이 섭외사법이다. 현행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형법§2,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항공기내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에도 대한민국영역에 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형법∮f 4).
[손비인정]
기업에 대해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내는데 이같은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경비가 수반됨. 직원의 봉급을 줘야하고 원재료를 사와야 하며 전기료·수도료등을 내야 함. 이들은 기업의 지출이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가를 계산할때 수익에서 공제돼야 할 경비임.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어떤 기업이 대형공사의 낙찰을 위해 향응등 로비자금으로 막대한 돈을 썼을 겨우 기업으로서는 분명 지출이지만 일정부분 이상은 경비로 봐 주지 않는 즉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임.
[손익거래]
자본의 증감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는데. 자본거래는 주식의 발행과 증자 또는 감자 등과 같이 기업내의 투하된 자본가치 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며, 손익거래는 투하자본의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수익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다. 지방공기업예산은 ①사업예산(손익거래인 수익적 수지예산) ②자본예산(자본거래인 자본적 수지예산) 이란 두 개의 예산체계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공기업의 예산은 사업운영계획에 의한 통제와 자본예산으로서의 통제라고 하는 이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체계상의 구분은 일반관청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수입을 세입에,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에 편성하며 세출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공기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당년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자본 예산에서 기업 자산상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예산은 당년도 당해 공기업의 경영계획을 나타내는 경상적인 경영활동의 예정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자본예산은 서비스의 계속적인 유지·제고를 위한 시설개량 확충과 현재의 경영활동시설에 관련된 고정부채의 원금상환 등을 위한 예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