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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법상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전보하는 계약(손해부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일도 있다. 또한 위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과실책임).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며, 다시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로써 제한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 손해를 받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한다(손익상계).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수감선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이 끝난 뒤 피감사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대표로서 행하는 선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서를 낭독하고 기타 선서 대상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된다. 현재 수감기관장의 선서내용은 다음과 같다.「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기관장이 감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서약하는 수감선서와 기관장에 대한 증인선서는 구별되는 것이나 수감선서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현재 피감사기관의 장은 예외 없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감선서와 증인선서가 동시에 이뤄지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위임 기타 대기권수여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 고용·조합)와 이론상은 별개의 행위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일체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이라고 하는 설과 단독행위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대리권은 대리인에게 하나의 자격을 줄 뿐이고, 아무런 의무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의 단독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수납액]
세입징수관은 조세·세외수입등의 세입징수를 함에 있어 당해년도와 전년도분을 포함하여 세입으로 징수할 금액을 납입고시하는데 이 징수결정액중 당해 회계년도 출납정리기한내에 세입금으로 영수되어 시금고에 납입된 금액을 수납액이라고 한다.
[수리]
행정법상 원서·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소장 등의 제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의사행위로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이다. 수리거절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이며, 소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