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의안의 발의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수정안의 발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안은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원안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의안이 아닌 점에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없고 원안이 위안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수정동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둘째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수정안]
수정안은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다. 위원회 수정안의 일반동의로 발의하고 본회의수정안의 발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이상의 찬성자(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는15인이상)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토론종결전까지 제출한다(지방의회의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되며(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은 수정안 발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정안은 본회의 심의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
[수정안의 발의]
국회에서 수정안의 발의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안 발의권한이 있는자가 발의요건(안을 갖추어11인이상의 찬성자와 연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의 표결순서]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게 된다. 2개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경우 ①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 ②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③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같은 유형의 수정안이 수건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해 나간다(지방의회회의규칙∮48).
[수정예산]
예산안 제출 후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제도이다.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수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