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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고쳐서 의결하는 경우에 수정의결이라 한다.
[수취계정]
대차대조표에서 기업이 진 빚이 실제 갚기 전에는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 자산이 수취계정. 수취계정을 갚으면 유동자산이 됨.
[수퍼 스트럭처]
화물 및 육상의 여러운송수단을 위한 제반시설(상옥, 하역기기, 사일로, 도로, 철도 등)
[순가]
equity라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며 재산 일체의 순가를 의미. 가옥주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가짐. 대차대조표상에서 순가항목은 주주에게 속한 회사의 몫,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한 재산임. 회사의 순수한 가치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주주의 순가.
[순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결산을 집계함에 있어서는 회계간 또는 단체간 중복을 배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총계와 순계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의 단순집계로 여기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전출입에 따라, 또한 단체·계층간에는 보조금·교부금 등의 세입·세출간 이동에 따라 중복계산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계산을 배제하는 예·결산의 합계방식을 순계라 한다. 지방재정의 집계·분석에 있어서는 복수의 단체간 집계에는 이러한 순계방식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와 시·군간 예산의 집계에서는 도의 보조금은 도의 세출과 시·군의 세입에서 다같이 제외하고 계산하게 된다. 즉 세입은 도에서. 세출은 시· 군에서 계상됨으로써 도와 시·군간의 중복계산을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