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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민법상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성질·내용·효과는 일정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승낙(민법§450),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승낙(민법∮450)은 사실을 승인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이들의 처분에 대항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양의 승낙(민법§869)은 양자라고 하는 친족법상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다. 이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면 이는 승낙이 아니고 청약의 거절이다. 그러나 민법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 경우를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534).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에 하여야 한다. 승낙의 방법은 거래상의 관습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및 청약자가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불요식(不要式)이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승낙의 효력은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발생하며, 따라서 이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승인안]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승인, 결산승인,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②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등이 있다.
[승진]
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급의 직위로부터 보다 높은 지급 또는 등급의 직위에로의 수직적·상향적 인사이동을 말한다. 승진제도는 원래 사기의 진작과 직업공무원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승진에 관한 논의는 ①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양자간의 비율 ②승진의 적합성 측정요소 ③승진경쟁의 범위등 제문제와 관련된다. 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4급이하에의 승진은 동일 직렬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중의 하나이다. 시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써 정한다. 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①). 시의 설치기준은 ①인구가 5만이상이어야 하고, ②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③1인당 지방세 납세액·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승진소요최저년수(昇進所要最低年數)- 일반적으로 승진을 결정할 때는 경력, 근무성적, 상벌의 기록. 시험성적 등과 같은 복수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승진후보가 될 수 있으려면 당해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기간이 있는데 이를 승진소요최저년수라고 한다. 이러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승진소요최저년수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공무원임용령∮31조①)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직 공무원 · 3급 이상 : 3년 이상 · 4급 및 5급 : 5년 이상 · 6급 : 4년 이상 · 7급 및 8급: 3년 이상 · 9급 : 2년 이상 ② 기능직공무원 · 6등급 이상 : 3년 이상 · 7등급 및 8등급 2년 이상 ·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 이상
[시 ·군·구 규칙]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군자치구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 이 각각 제정한다(교육법§24①,∮28). 1. 규칙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구청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고유 사무, 단체위임사무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②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대상으로 지정된 사항,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③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의 한계를 보면, ①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②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규정할 수 없다. ③규칙은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규칙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고유사무에서는 위법에 한한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그것이 시정되어지지 않을 때 이를 취소·정지시킬수 있다(지방자치법∮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