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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조합]
시·군·구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제1항, 제2항).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149조 제1항 단서). 시·군·구조합은 종류·기관·규약·성립·해산 등에 있어서 시·도조합과 다를 바 없으나, 다만 지도·감독기관이 1차로는 시·도지사, 2차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점이 다를뿐이다(동법 제153조).
[시·군·구세]
우리 나라의 현행 지방세제는 세목별로 법제화되어 있는 국세 체계와는 달리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로 되어 있다. 이들 지방세는 법정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11개의 법정 보통세와 4개의 목적세가 있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목은 시·군세로 법정 보통세 7종목, 목적세 2종목이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관할 자치구의 재정 조정상의 필요에따라 구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구세로는 법정 보통세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고 목적세로 사업소세가 있다. 그리하여 시·군·구세로 보통세 8종목, 목적세 2종목 합계 10종목의 지방세가 있다.
[시·군통합]
1960년대 이래 약 3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도시중심의 성장거점을 육성하던 지역발전전략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많은 시·군이 통합되어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군통합을 시도하는 이유로는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킬 수 있고, 도농간 균형개발을통하여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시·군분리에 따른 행정경비의 중복지출과 이중투자를 줄일 수 있고, 광역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농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시와 농촌지역간 주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일원화하기 곤란한 곳도 있으며, 시·군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너무 큰 지역이 있다.
[시·도 조례]
특별시·광역시·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15).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35①).
[시·도분리]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와 6개 광역시, 9개의 도가 있다. 이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위치 및 면적을 고려할 때는 도에 포함되지만 특성상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각기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①자치단체의 규모의 적정화를 추구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적정화는 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적정화를 이루고 행정관청의 비대화도 막을 수 있고 ②시·도분리로 인해 도농간의 지역적 차이를 분리시킴으로써 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으나, 시·도 분리는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적·재정적 지역차를 심화시키고 ②각종 편의시설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의 차이는 더욱 심해지며 ③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분할되었음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