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위원장의 보고]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보고라 하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즉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의 사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사고라 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사퇴·사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는 제외된다.
[위원장의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의 개시 선포후에 행하는 인사말로서 위원장의 개회사 또는 개회성명이라고도 한다. 특히 감사나 조사는 위원장의 감사·조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써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감사반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게 된다. 위원장 인사말의 내용은 정형적인 문안은 없으나 대체로 감사의 취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사명감, 수감기관의 수감태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위원장의 제안설명]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거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 의결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회부하여 심사케 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제출자가 되어 제안취지설명을 하게 된다(국회법§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나 소속위원 중에서 대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를 하지 않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제안취지설명은 위원회에서의 제안경위, 제안이 유, 안건의 주요골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