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원이나 헌법법원 등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위헌 법률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의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위헌 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유가증권]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 권리와 증권이 결합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어음·수표가 그 전형적인 것으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수표법·상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이 있으나 유가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유가증권의 상실과 권리행사방법, 채무이행의 장소 등 일반적 규정은 민법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게 된다(상법§65, 민법§508∼§526). 유가증권과 비슷하나 증권이 권리자체를 표창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는 증거증권(증명증권), 금액권(금권), 면책증권 등이 있다. 2.증권거래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동법이 그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유통)를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그 범위가 좁으며, 주권 국채증권 사채권 등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고, 또한 대체성이 있는 것만이 열거되어 있다. 국채증권, 사채권, 지방채증권, 증권거래법, 민법 , 상법
[유권해석]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 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12.31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된 법으로 1961년 8일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전문 30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선방송 관리법은 자체방송의 허용범위나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및 주무부서 등 실무문제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1987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종합유선방송이 불허되어 있다. ②자체제작이 불가능하고 중계기능만을 해야 한다(§2②). ③중계유선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및 시간대가 제한되어 기존 방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시행령§4②③).④방송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유선방송체계 전체를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⑤보도·논평을 담은 내용이 금지되고 있어 케이블TV 초반기부터 그것을 정치와는 무관한 매체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17). ⑥광고방송 또한 금지되고 있어 민간에 의한 활발한 케이블TV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17).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는 해결되게 되었다.
[유인물의 배부]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말한다. 유인물에는 당일의 의사일정, 당일에 심의할 안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당일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당일 회의에 필요한 유인물은 가능한 한 개의시간 30분전가지 미리 배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