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된 당일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議員)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선포하는 정회(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와 구별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자동유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회의가 시작되어 진행중에 의사정족수의 미달 기타의 이유로 정회가 선포된 후 그날의 자정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여 산회의 선포없이 회의가 유산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산회라고도 한다. 유회선포, 자동유회, 국회법, 지방의회회의규칙
[유회선포]
회의가 유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유효투표]
선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투표권자가 선거법상 하자없이 투표행위를 함으로써 투표자의 의사표시(투표)가 유효하게 법적 효력을 발생 투표를 말한다. 의사결정이나 당선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득표수의 산출은 유효투표의 수에 피해서 결정된다.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 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5). 무효투표,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읍·면]
자치단체의 하나인 군(郡)의 관할구역 안에 읍·면을 둔다. 읍의 설치 기준은 인구가 2만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7②).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는 리(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의견진술]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