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의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 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안중 어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때에 다음 조문부터 순차적으로 조문의 숫자를 정정 한다든가 부적당한 법률용어를 고친다든가 상호 저촉됨이 명백한 조항이나 자구·숫자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의사진행중에 일일이 회의에 부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운영이 지체되므로 의사능률을 올리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정리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 위임하려는 것이다(국회법§97). 의장 또는 위원회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자구·숫자의 수정 또는 단순한 조항의 정리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 의장 또는 위원회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주는 위임의결은 인정될 수 없다.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입안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없으므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후 동법 제97조에 의하여 반드시 의안의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①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바로 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85①·§86②). 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87①). ③본회 의과정에서 수정동의에 의하여 수정된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의 조항(§95①). 지방의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의 철회]
의안의 철회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제출자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의안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철회대상은 의장제의,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과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도 포함된다. 의안의 철회시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의 철회시점에 따라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국회법§90). 의안의 철회절차는 의원발의의 경우와 정부제출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①의원발의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부가 청구하여야 한다.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서의 찬성자는 발의의 성립요건이며, 본회의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 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에서 태도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이 수정동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정정의 형식으로 그 내용의 수정을 허락하고 있다. ②정부제출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정부가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수정 또는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의안의 철회를 국회에서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의 회부]
「회부」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것도 회부라고 한다.
[의원]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 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의원결석계]
의원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사전 허가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윈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결석계는 청가서와는 달리 사전에 허가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 결석의 이유가 정당하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