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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일반인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청권의 교부]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는 방청인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의 소개나 기타 요건을 갖추었을때 방청권을 교부 받으며 방청의 기간은 당일에 한하며, 다만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8②). 방청권 수령자는 해당 신청인, 신청한 단체의 대표 또는 책임자 및 해당 보도요원, 공무원이 된다. 방청권의 종류를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하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공서직원에게 교부된다.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 입장할 경우에 의회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청권의 제시는 방청자가 본회의장 입장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최초의 절차로서 방청권을 제시한 후 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방청금지자]
의회는 회의장의 경호나 경비 및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방청을 금지하고 있음.
[방청석]
국회나 지방의회의 회의장내에 방청인의 방청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를 뜻한다. 국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3층과 각 상임위원회에 방청석을 두고 있다.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특별석·일반석·기자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방청석을 두고 있으며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방청석을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방청석에 착석한 방청인은 국회방청규칙이나 지방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