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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국민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총합적 시책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11.5 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를 말한다."(§2)라고 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34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보장의 방법으로 동조제3항과 제4항에서 여자와 노인, 청소년의 사회복지를 규정하고, 동조제5항에서는 생활보호를 규정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모성·아동·노령자·심신장애자·윤락여성 등 일부 특수 국민의 건강유지와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의 한 구성부문을 말한다. 사회복지제도에는 양로원·고아원·무료진료소·직업훈련원 등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모자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이에 관한 법률이다.
[사회복지기능]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 정부기능의 중점은 점차로 질서유지와 규제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의 증진으로 이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열거하여 보면 ①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생활빈궁자의 보호 및 지원, ④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⑤보건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⑥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과 관리, ⑧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⑨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⑩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경제조직(私經濟組織)이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 사회적 욕구를 정부가 충족시켜야 한다. 공립학교의 운영 및 유지, 사립학교에 대한 보호에서 출발한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은 공중위생시설의 건설 및 유지활동, 또는 연소자·고아·빈민등의 구제를 위한 특별한 봉사활동, 직업보도활동(職業輪導活動)에 이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소요되는 공공경비를 사회복지비·사회적경비 또는 사회관계비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비는 ①교육비 ②보건위생비 ③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소득보조로 구분된다. 그밖에 전쟁연금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개인에 대한 연금급부 또는 농업보조등을 위한 공공경비도 사회복지비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즉, 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재해구호, 부당인선도, 직업보도, 의료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등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등 광범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정부의 출연금, 사회단체등 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물품 등의 재산,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