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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지출승인]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55②, 예산회계법 §40④). 이를 예비비지출승인이라 하며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예산회계법§ 40④). 예비비는 그 성격상 구체적 지출항목 없이 총액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출의 내용에 대하여 결산과는 별도로 국민대표기관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비비지출승인은 세입세출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국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년도 예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비심사보고서]
상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예산안·결산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즉 예비심사보고서라 함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결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말하며 여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예산]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되므로 예산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활동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산각목명세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한 자료로서 예산과 목구조(회계·소관·장·관·항·세항· 목)에 따른 예산액과 경비의 내용 및 그 산출기초 등이 표시되며 예산의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본자료이다. 이는 소관(관서)별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예산의 과정에 따라 예산요구각목명세서(요구시), 예산안각목명세서(의회제출시), 예산각목명세서(의회 확정 후)로 불리워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의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두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