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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지방자치법 §53).
[재정]
국민경제를 운행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기업·국가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영위하는 개별경제가 국가경제, 즉 재정이다. 가계나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는 사경제라 말하고, 재정은 공경제라 한다. 과거의 국가는 야경국가로 인식되어 국권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확립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화의 창달, 보건위생, 교통·통신, 환경 등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획득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는 화폐의 조달(수입), 사용(경비 지출), 관리(회계·예산 및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정이다. 재정을 주체에 의해서 보면 국가재정(중앙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재정, 연방정부와 국제연합재정과 같은 국가연합체 재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순환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소득의 규모와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라 할 것이다.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운용계획]
현대국가의 재정운용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 집행을 위해 중장기목적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6①).
[재청]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는데 이때 발의된 동의를 의제로 하는데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종전에는 3청까지를 요하였으나 현행의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재청만으로 동의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