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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정리기한]
일회계년도내에 발생된 개개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을 정리하는 기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세입금, 세출금 및 반납금의 수납지출 또는 지금기한을 정하고 있다. 즉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의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입금의 수납기한은 원칙적으로는 회계년도 말일이지만,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 또는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한 세입금을 한국은행이 수납할 때 한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지출관의 매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지출기한은 매회계년도 말일까지이며,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반납금의 반납기간도 회계년도 말일까지이며 일상경비등의 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정리기한은 출납폐쇄기한인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내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4, 동법시행령∮4).
[출석요구서]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요구서에는 출석할 일시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사항을 기재하고 신문요지를 첨부하여야하며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5).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정당측에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출석요구서에는 ①출석일자 ②출석대상자 ③출석요구이유 및 요구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또한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8). 이러한 제도는 지방의회에서도 준용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출석요구일]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해야 할 일자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할 일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자를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요구받은 출석일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를 출석요구일 질문시간전24시까지 정부에 송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국회법∮121③④).
[출석의 요구]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국회법∮121). 지방의회의 경우도 본회의(재적의원 5분의 1인이상 또는 10인이상의 발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출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에 좇아서 재산상의 손실을 봄으로써 타방을 이득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