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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배부]
회의록의 배부라 함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되는 임시회의록과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 중 자구정정이 완료되어 정식으로 인쇄된 배부회의록 두 가지이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②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의록의 보존]
회의록의 보존이라 함은 회의록을 온전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이 게재된 회의록과 원로로써 보관되는 비공개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 발간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12). 이렇게 보존되는 회의록 중 보존회의록은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공개 회의록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국회밖으로 대출(貸出)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국회법∮62, ∮118②③,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6, ∮7, ∮1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의의 공개]
의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회의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듣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공개의 내용에는 방청의 자유는 의사에 관한 보도의 자유, 회의록 공표와 자유까지 포함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국회법∮118④, ∮155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의의 비공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10인이상의 연서에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증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50①, 국회법∮75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②). 그리고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 지방의회의 경우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원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지방자치법∮57).
[회의의 중지]
일시적인 의사진행의 중지를 말하며 정회라고도 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는 경우 회의 중 의사정족수의 미달, 회의장의 소란이나 질서문란, 답변준비, 휴식의 필요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국회법∮73③, ∮145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