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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집한다.(지방자치법제39조).
[개의]
회기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며 당일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개의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여는 시간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간을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로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의시의 변경]
예정된 개의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의신호]
본회의 개의시간이 가까워 오면 본회의 개의를 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안내하게 되는데 안내는 「개의 시그널」과 「안내방송」을 이용한다. 「개의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개의시간 10분전부터 일정한 음(국회:종소리)을 울려 개의시간이 임박하고 있음을 고지하는데, 의장이 의장석에 앉을 때까지 반복하여 방송한다. 그리고 개의시간 3분전이 되면 「개의 시그널」을 중단하고 사무직원이 회의참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의장이 의장석에 앉은 후에도 개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입장을 독촉한다. 위원회의 개의신호는 안내방송이나 개의 시그널을 울리지 않고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시 방송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