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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통상적으로는「프로이센」왕국, 구헌법하의 일본과 같은 외견입헌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군주가 의회(국회)의 참여없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을 의미하며, 의회의 소집 및 개폐·독립명령·긴급명령·조약체결·선전포고·계엄선포·군통수·행정관리임명·영전수여·비상대권등이 이에 속하였음. 영국에서의 대권은 보통법상 왕(또는 여왕)의 특권으로서 의회제정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왕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을 추상적으로 지칭할때 많이 사용하나 이는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언론적 용어이다.
[대도시생활권]
통근, 구매. 서비스이용 등 상당 규모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도시주변지역을 말한다.
[대도시행정특례]
우리 나라에서 대도시 행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특별시이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서울시가 가지는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④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한다. 서울시의 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수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대륙법]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대륙제국의 법을 말한다. 내용적으로는 로마법의 경향이 강하며, 형식적으로는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에 대하여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대리변명]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142②, §16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7조(발언 및 변명)에서도 자격 및 윤리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대리변명을 서면으로 할 것인지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