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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불용결정]
불용품이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잉여품·과장품·폐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 ·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된다.
[물품의 손·망실처리]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관서의 장은 동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임의 한도내에서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6, 지방재정법시행령§128).
[물품의 출자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물품관리법§42, 지방재정법§101).
[물품의 취득]
물품의 취득이란 물품관리관이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은 소속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물품의 취득방법으로는 구매, 관리전환, 기증, 생산등이 있다(물품관리법§28, 동법시행령§31∼§34, 동법시행규칙§40).
[물품재물조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고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