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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의 허가]
의회의 방청은 회의의 공개성 여부, 방청석의 여석상태 또는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152,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국회법§154①, 지방자치법§77②).
[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입장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장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절차인 신체검사 또는 휴대품검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153②,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신체검사는 국회나 지방의회 관계직원 또는 경찰관이 행한다. 국회방청규칙과 지방의회회의규칙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방청규칙 제11조: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 조항: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방청인의 퇴장명령]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7). 또한 국회방청규칙 제14조 및 제16조와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은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방청인의 퇴장사유로는 방청석에서 모자·외투의 착용,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의 휴대, 음식 또는 끽연등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회의장의 언론에 대한 가부의견의 표시 또는 박수, 소란행위등을 하는 경우 등이다.
[방카슈랑스]
프랑스어로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은행이 보험회사와 연계해 보험성격이 짙은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 프랑스 등 선진국 금융 기관에서 활발한 상품. 은행으로선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은행의 전국적 점포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