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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款·項)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 (章·款·項)으로 구분한다.
[예산단일성의 원칙]
예산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에 대한 통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구조면에서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의 회계(일반회계)로 통일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며 회계통일의 원칙, 예산단일주의라고도 불리워진다.
[예산배정의 종류]
예산배정의 종류는 정기배정, 긴급배정(회계년도개시전 배정), 조기배정, 당기배 정, 배정유보, 수시배정, 감액배정이 있다(예산회계법 §350①②③).
[예산법(률)]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법률과는 다른 의결형식인「예산」으로 성립하나 미국이나 영국의 예산은 예산법률(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법률)로서 성립한다.
[예산법률주의]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예산을 법률로서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미국이나 영국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