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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질서유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금지나 퇴장을 명하고 그래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하는 등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국회법∮145, 지방자치법∮74, 각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서유지는 의장과 위원장의 중요한 직무상의 권한이다(국회법∮10, ∮43).
[회의일정]
우리 국회의 경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해 회기의 전체 또는 일정기간의 개의일시, 부의안건, 휴회기간등을 기재한 예정서와 당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순서별로 기재한 것을 모두 의사일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의사일정은 통상 회의일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 본회의의 회의일정은 회기초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지만 회의중에 의원 2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변경이 가능하다(국회법∮76, ∮7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부의안건 모두가 회의일정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간단하고 그 의결사항이 국회내부문제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회의일정에 기재치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의 회의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국회법∮4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피]
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그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의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도중에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17).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동일하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훈령]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이다. 하급관청을 구속함으로써 그 지휘에 따라 활동케하는 구속력이 있을 따름이고, 일반사인에 대해서 직접 하등의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훈령은 법규가 아니다. 훈령에 위반한 것만으로써 하급관청의 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훈령은 어느 관청에게나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관청 중에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권한의 독립을 가진 관청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설사 훈령이 발하여졌을지라도 그것은 무권한의 것이므로 그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훈령은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훈령은 행정의 예방적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훈시규정]
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가운데서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훈시규정에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