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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기금]
산림개발기금은 임업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융자재원을 확보하여 조림(造林), 임산물가공(林産物加工)등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금을 필요로 히는 자에게 융자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산림법(山林法) 제10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산림청장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동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융자·보조금, 대체조림비(代替造林費), 조림명령을 받은 자의 출연금, 수렵장사용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조림(造林)·육림(育林)·종묘(種苗)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산물의 생산·수확·가공 및 보관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도시설(林道施設)과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산림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산업경제비]
산업경제비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사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업무를 위한 경비지출이다.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로 구성된다. 농수산비는 농어촌관리, 양정(糧政)관리. 농지관리. 축산진흥관리. 식량특작관리, 수산진흥, 농촌진흥, 농민교육원운영, 직업훈련원운영으로 구분되고 임업비는 영림관리, 조림소방관리. 지역경제비는 지역내의 경제관리, 광공업관리, 교통행정관리. 관광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적 시설로 이의 구비정도는 지역산업활동의 활력과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흔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적 시설로 좁게는 교통망. 공공용지, 에너지, 상·하수도 시설. 유통시설 등을, 넓게는 교육, 위생, 공공행정, 상·하수도. 관개(灌漑)와 같은 인력개발과 농업간접자본에 이르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투자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누적적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의의가 매우 크다.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이 모든 경제사회체제에 있어 지배적·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체제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상의 재해를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근로시의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