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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이월액]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어 예산회계법에서는 이와 같이 다음년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란 이렇게 다음년도로 이월한 항목의 예산액을 결산보고서상 분류 정리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전도자금]
예산회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 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그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18종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자금전도(資金前壙)라고 하고, 그 교부받은 자금을 전도자금(前渡資金), 그리고 교부하는 공무원을 전도자금출납공무윈이라고 한다. 자금전도라는 제도는 정상적 인 예산진행절차로는 예산집행이 번거롭고, 그 실익이 적은 소규모이고 수시로 반복되는 일상경비 인건비적 경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특정경비에 대하여 지출관이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그 자금을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
법령의 조항 앞에 있는 문장. 그 내용은 법령의 제정과정,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내용이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령의 법규범의 일부로 본다.
[전보]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직위(직)의 변경을 의미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수단 등 적극적 효용성이 있으나 징계의 수단, 특혜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직]
공무원 직렬의 변경을 말한다. 즉,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의 횡적 이동을 의미한다.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