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首長)을 말한다.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법원조직법§ 13①).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같이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 또는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었던 40세이상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104①)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헌법§105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각 3인을 지명한다(헌법§111③, §114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관하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하며(법원조직법§13②), 또 대법관을 국회에 임명동의 제청하고, 판사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보직도 행한다(동법§41②③, §44).
[대선거구제도]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이 선거구인데, 1선거구에서 2인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도라고 한다.
[대손상각]
자산항목 부실채권을 제외시키는 것.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 상각을 많이 할 수록 자산의 건전성이 좋아짐.
[대손충당금]
결산기일까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 중 회수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대수선비]
건물·기계·기구·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