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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에서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즉, 이 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년금, 장의비(葬儀費)등의 보험급여를 원활히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설치된 기금인 것이다. 동 기금은 기금의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산업재해보상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위와 같은 각종 보험급여에 충당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신속한 보상과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액 ②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③차관 및 차입금 ④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①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 ②재해예방 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로 그 기금을 사용하여 각종 업무상 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지구]
산업지구는 공업지역의 특수한 형태로서 마샬리안 산업지구(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로도 지칭되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공업단지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인데 전문화된 중소기업들의 공간적 집적이 특징적이며, 흔히 도시기능의 복합성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
산업화란 대규모 제조업이 산업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업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산업화는 산업활동이 국가나 지역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산회]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5).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이외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러나 의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24: 00)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 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열고 의사일정도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기 때문이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