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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사]
개인의사의 총화로서 일반의사(一般意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의사는 항상 정당하여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이념적 성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전체의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전화세]
전화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이며, 전화를 사용하는 최종단계에서 과세하는 사용세 또는 직접소비세이다. 전화세의 세율은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전화세법§3)으로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전화세는 전화세법의 입법당시인 1973년경만 하더라도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의 확보와 고소득층에게 능력에 따르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타당하다는데 과세의 목적이 있었으나,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 기본권]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내심의 작용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과 침묵의 자유, 연구와 창작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상대적기본권은 국가적 질서와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나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대적기본권은 헌법유보나 법률유보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실체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실체법의 목적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를 통제·조화하고, 질서리에 운행시키는 절차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달성된다. 절차법은 수단적·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으로는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사건의 실체를 규율하는 실체법(민법·상법·형법)에 대응하여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형식법이라고도 한다. 광의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국세징수법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규정(호적법·부동산등기법)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동일법전 중에 실체적 규정과 아울러 정하여진 것이 적지 않다.
[점호표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점호표결이란 표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 의원을 호명하여 심의안건의 찬성·반대를 묻는 방법이며 호명표결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결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