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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는 견제적 권한을 거부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의요구권이 있다. 거부권은 주로 의결효과의 정지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 비하여,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반송하여 이와는 다른 의결을 구하는 효과까지 가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결과도 의회에서 재의절차를 따르게 하므로 실제상의 차이는 없다.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하에서 강수장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권을 가지나, 약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1988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의 견제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보다 못한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의 두 경우에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어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관하여 일어나는 데 있다. 즉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71.단서). 지방의회에서는 기립표결과 함께 거수표결도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수표결]
거수표결이란 안건을 표결할 때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이다. 이 때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회의체에서 사용되나 본회의와 같이 의원수가 많아 찬·반 의원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기립표결의 방법을 사용한다(국회법§71단서).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거수표결이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점도시]
거점도시란 성장거점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도시를 말한다. 거점개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거점도시가 선택되어야 하고, 선택된 도시가 성장거점으로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거점도시는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중심, 주요 소매거래권, 높은 수준의 3차서비스기능, 대규모 도매거래, 그리고 원만한 교통·통신기능 등에 연계성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체계에 있어서 중간규모의 도시이고,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25만에서 50만 정도의 규모를 가지게 될 도시를 거점도시의 후보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거점도시는 국가 전체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도시와 기능상 경쟁관계를 조성해서 개발권역별로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개별도시의 중심성, 성장의 잠재력, 투자의 효율성 및 배후자의 낙후 등을 고려하여 15개 거점도시를 선정하여 개발을 유도한 경험이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에 속하는 사항과 지방교통공단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차법∮50,51. 지방자치의회위원회조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