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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헌법§11①). 자유권에 대하여 평등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평등」이라 함은 자의(自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 "라 함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함.
[법규]
최광의로는 법규범 일반을, 광의로는 성문의 법령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 또는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특히 법규라 부른다
[법규재량]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이냐의 문제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으로서 기속재량(羈束裁量)이라고도 한다. 법규재량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재량을 그르칠 경우에는 결국 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 되므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법규재량행위도 법에 구속된 행위 즉 기속행위가 된다.
[법령]
법률과 명령을 병행하여 부르는 경우 그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헌법·법률· 조약·명령·조례·규칙등 성문법전체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
[법령심사권]
법령심사권이라 함은 법원이 재판을 행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하자있는 법령의 적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한다. 형식적 하자의 심사권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하자(법령의 내용이 상위의 법형식에 위반되는 것)의 심사권에 관하여는 국가에 따라 그 취급방법이 다르다. 현행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헌법 §107①,§111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107②)고 규정하여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심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