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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1인당 국민총생산 즉, GNP위주의 양적경제지표는 국민의 교육, 건강, 취미 등의 광범위한 질적 생활요소가 외면될 뿐만 아니라 보편성에 결함이 있어 GNP개념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총량지표의 하나로 개발된 것이 삶의 질이란 지표이다. 삶의 질이란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보건, 교육, 후생,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불완전한 공공재의 양과 분배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복지, 사회적 만족도, 사회적 복리, 생활수준, 생활의 기준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GNP개념을 토대로 하여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개인소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지출내역을 가산하는 한편. 가계부문투자와 국민복지를 저해하는 항목을 감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삼핵도시]
도시공간구조가 단핵중심지와 대비되는 세 가지 핵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성장해 온 도시와 단일기능 도시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기능이 한곳에 모인 단핵도시인데 비하여 자동차시대에 급성장한 도시들은 기능의 공간적 상호연결로 대도시권을 이루는 다핵도시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핵도시는 도시의 지리적 형태 입지적 여건교통망 및 체계현황, 도시활동규모 등의 요인에 의해 몇 개의 핵을 동시에 혹은 점진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도시성장이 이들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삽입]
법률안의 원안에 조문이나 내용의 일부를 끼워 넣는 법률안의 수정 방법을 말한다.
[상고]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의 면에서 심사할 것을 대법원에 대해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민사소송법§392, §360①, 형사소송법§372)나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행정소송법§4)는 예외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한다. 따라서 당사자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의 정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400).
[상대적 기본권]
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하나로서 절대적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기본권은 국가적 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