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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대규모의 불특정 다수의 승객수요를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교통체계이다. 따라서 도시교통정책수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유효한 정책수단이 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전철/지하철이 중심이 된 도시철도 등이 있다. 대중교통 우선정책 중 버스우선제도는 승용차의 수요를 대중교통수요로 전환시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기존 교통시설의 한계,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시활동의 장애 등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대중전달매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대중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매체를 말한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음반 등이 그 예이다. 대중전달매체는 정치 및 지방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대중전달매체에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결합시킨 여러 가지 뉴 미디어(new media)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집행]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 대집행을 해야 할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대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종전부터 행정집행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대집행이 그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1조). 그 밖에 개별 법령 중에는 특별한 대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토지수용법 ∮77조, 하천법 ∮24조, ∮74조 등) 직무집행·명령소송에 의한 대집행도 감독권의 발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집행이다.
[대체수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데 그 계정간 대체를 위하여 발행되는 수표를 말한다(예산회계법§63).
[대통령령]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헌법§75). 전자인 대통령령을 위임명령(委任命令)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執行命令)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다(헌법§89③). 일반적으로 법칙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내각령(內閣令)이 이에 대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