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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시설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다.
[민간이자수입]
예산세입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관리기금, 공기업체, 예금은행에 융자한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민방위비]
민방위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안위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와 소방비로 이루어지며 민방위비에는 민방위대의 편성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와 민방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경비가 포함되며 소방비는 국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활동에 관한 경비이다.
[민사소송]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절차이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법규적용의 요소나 강제의 요소를 결한 다른 민사절차, 즉 비송사건절차, 조정절차와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이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법률제547호를 가리키거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민법상과 같은 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법적규제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