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상소]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가운데 재판의 확정전(즉, 소송절차의 종료전)에 상급법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 상소의 제기에 의해 원재판의 확정이 방해되고(차단적 효력), 사건은 상급법원에 계속되게 된다(移番의 효력). 따라서 소송종료후에 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비상상고 등은 상소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상속세]
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라는 원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의 일종이다(상속세법§2①).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의 담세력 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취득함으로써 생긴 취득자의 담세력을 세부담의 원천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는 소득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소득의 개념을 반복성과 계속성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는 원천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소득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지만, 소득의 개념을 자산의 증가에 기초하여 생각하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불로소득과도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수도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이란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수도보급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지방자치단체내 주거환경 및 주택구조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생활편익시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내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이다.
[상업방송]
민간이 방송국을 소유하고 광고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송운영형태를 말한다. 민간상업방송 또는 민영방송이라고도 한다. 상업방송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국의 운영재정이 모두 방송광고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방송국의 설립에 대한 허가와 방송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방송내용의 심의·규제를 할 수 있을 뿐, 방송국의 경영·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방송(SBS)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사의 큰 흐름을 보면 방송의 상업적 이용이 과다해 질수록 공익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 왔고, 또 상업방송에 대응하여 공공·교육·지역방송이 신규허가되고, 그 역할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반면 공영이나 국영방송의 독점국가에서는 광고방송의 도입을 통한 재원의 확보가 일반화되어 가고 또 별개의 민간상업방송들이 새로 허가되어 방송의 이원제 또는 혼합제(가끔 병존제라고도 함)가 늘어나고 있다. 상업방송은 대중에게 영합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시청률 과다경쟁에 따른 비경제성과 이윤의 기업집중 등 그 폐단도 적지 않다.
[상업업무시설계획]
도시개발계획을 크게 기본계획 및 총론, 개발계획각론, 시설계획각론, 그리고 실시계획설계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상업업무시설계획은 시설계획각론 중의 상업 및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계획에 속하는 세부계획이다. 상업업무시설에는 도·소매업, 기타 소매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등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개발계획지구안에 규모와 사업체수, 그리고 입지를 적절히 배치하는 계획이 상업업무시설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