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검찰의 소추권]
검찰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嫌疑)가 인정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공소권(公訴權)과 소(訴)를 제기한 후 공판절차(公判節次)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검찰의 소추권행사는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개시를 가져오는 중요한 법적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추권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국정감·조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이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등의 심의, 검사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 ∮125).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6).
[결산상잉여금]
결산상의 잉여금은 이를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