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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상업지역내에서는 상업과 위락, 업무 등의 도시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영위되고 건축물을 고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공 제조업등의 기능을 가진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상업기능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건폐율, 용적률, 고도 및 용도 등은 타지역에 비해 완화하고 있으나 방화문제, 주차장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상옥(장치장)]
창고는 비교적 장기적 화물보관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상옥은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창고를 말함. 잡화부두에서 필수적 시설임.
[상위도시]
한 국가내의 도시간에는 인구, 면적. 주민소득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규모와 행정계층 구조상 차지하는 위상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사회적 규모면에서 국가내 여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크거나 혹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계층 구조상 상위그룹에 속하는 도시를 말함.
[상임위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상임위원이라 하는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위원회조례§4).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매회기마다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위원회조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