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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한정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 산호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항목 상호간의 융통금지, 비목초과 지출의 금지, 예산에 계상된 수입지출이 회계연도에 그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산항목]
예산항목이란 예산과목구조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장·관·항을 입법과목(항목)이라 하고 세항·목을 행정과목(항목)이라 한다.
[예산회계법]
국가재정의 기본법인 재정법이 1951.9.24 법률 제38호로서 공포·시행되었으나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한 까닭에 여러 결함이 노정되었다. 기존 재정법을 5.165후 재무부를 중심으로 일대 수정을 가한 예산회계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되어 1961.12.17 법률 제849호로서 제정·공포되었다. 동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사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시행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이며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와 회계 등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다,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에 의한 사업단위별 예산제도로 하여 운용계획과 예산을 일치하도록 하고 사업의 운영진도와 실행 분석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였다. 제13대 국회에서는(1989.3.8 본회의 의결, 1989.3.31 법률 제4102호로 공포)예비비 하한선의 철폐 및 결산제출기간의 단축(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계약규정의 법률화 등을 실현, 예산회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2.5.31 법률 제1349호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국가안보활동비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예산회계법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