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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정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말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임원의 명칭 임기 임명방법이 통일되어 있으며 정부의 경 영실적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총23개이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에 속한다. 이 중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정부지분 5%에 불과하지만 이의 설립법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반면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지분이 100%이지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정액수당]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의 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의 제수당이 계상되며. 정액 수당의 예산과목번호는 105목이다. 월정액이 아닌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은 예산과목상 상여금(102목)에 계상된다.
[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의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4, §73, 지방자치법 §55),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특별정족수)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4, §109, 지방자치법 §56).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정책감사]
정책감사란 행정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계속적인 정 책의 집행여부, 법의 집행상황, 법 집행의 성과, 법의 현실과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상황과 타당성 등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체]
통치권의 행사방법을 표준으로 한 국가형태의 분류이다. 주권(통치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하는 국체(國體)에 대응한 말이다.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군주제와 공화제, 대표민주제(간접민주정)와 직접민주제,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입헌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제, 간접제, 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