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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헌법]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말한다. 민약헌법(民約憲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대표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사상적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개 이에 속한다. 군주주의의 사상하에서 군주 한 사람의 의사로 제정하는 흠정헌법(欽定憲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
국민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며 국민의 참정권을 될 수 있는 한 널리 인정하려는 정치원리로서 민주주의는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를 그 이념으로 한다. 자유주의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귄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며, 양자는 본래 일체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양자의 일체성은 시대적·국가사회적 특히 경제적 여건의 변천과 더불어 그 비중이 각각 상이하다. 즉 자유주의를 가장 요청한 18세기의 민주주의를 시민적민주주의라 하고, 사회적 평등(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20세기 복지국가적 민주주의를 사회적민주주의라고 한다. 현대 국가는 예외 없이 대의제를 채택한 간접민주주의이므로,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준은 국민의사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통치의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소수자보호가 따라야 한다. 국민주권·의회제도·국민투표 등의 제도는 모두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음.
[민주행정]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인 자유, 개인의 인격존중, 평등, 참여 등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주행정은 행정관료제 내부에서 상하급 공무원간의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행정과 일반국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부분으로써 행정의 의사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행정의 구체적이 방법들이 이해되고, 의견이 합치되며, 개인의 개성이 최대한 존중됨으로써 이뤄진다. 독재국가에서는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의 간선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이 어렵고, 선진민주국가에서는 기술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민주행정의 구현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민중조작]
특별한 강제를 과하지 않고 대중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일정의 행동을 취하게 조종하는 것을 뜻하는데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상징의 조작으로 가능케 한 매스컴(masscom)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발전하여 폭력에 의한 통제를 지양하고 언어를 중심으로 한 상징조작을 대중조작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정치의 원리가 토의와 이성에서 선전과 대중조작으로 이행하게 되어 언어뿐만 아니라 제복, 건축물, 의식, 깃발 등 정치적 상징물을 이용행서 대중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민중통제]
민중통제는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민주통제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민중통제의 방식으로는 선거제도·여론·주민참여·이익집단·정당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