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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의 사임]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위원회조례§6④).
[상임위원장의 선거]
선거는 위원선임이 완료되어 그 명단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지체없이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준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무기명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위원회조례§6).
[상임위원장의 임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기 때문에 2년이지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므로 상임위원장도 이 규정에 따르며 또한 위원장은 그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의회에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가 있고. 심의사항을 전문화·분화하여 각 부문에 의원을 배속시켜 조사·심의하게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후자를 지칭한다. 의회의 심의사항이 복잡화·다기화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의안의 조사·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심의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되는데 의회의 내부적인 기관으로서 단순한 본회의의 예비심사기관이 아니라 제1차적 심의기관인 동시에 발의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전문화된 각 부문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조사 의안·청원·진정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가 그 부문의 실질적인 논의를 한다. 상임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가 폐회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상임위원회 종류]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가운데 의원 구성원의 일부를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서 의회 권한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조직을 위원회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다종다수의 안건을 능률적·전문적·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의회의 위임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의 준비적 내지 예비적 수속을 하는 의회의 내부조직이며 비교적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권한(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동법 제15조).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상치하는 위원회로서 계속성을 가지며, 보통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또는 실·과별 업무를 1차적 기준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의원정수 등을 2차적 기준으로 하여 내무·재무, 보사. 산업, 건설, 교통·관광, 농림·수산, 교육, 운영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되는데, 보통 모든 의원이 적어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