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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상환]
내부에서 회계 또는 계정 상호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서는 "정부내부거래"로 분류하는바, 이를 다시 전출금·예탁금· 예수금상환·전대차상환·이자로 구분된다. "예수금상환"이란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상의 하나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계정간에 "예탁 받은 자금의 반환"을 의미한다. 전출금은 다시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예탁금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정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항에 대한 가격을 당해사항에 관한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이를 예정가격조서로 작성하여 둠으로써 낙찰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정한 가격을 말하며,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役務)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해 산출한다. 그리고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경적가격에 의한다.
[예탁금]
내부거래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상호간 또는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에 회수를 전제로 예치한 자금을 말하며 이는 예치를 하는 쪽에서는 예수금이 된다. 따라서 예탁금은 세출항목이나 예수금은 세입항목이 되고 이의 상환인 예수금상환은 세출항목으로 표시된다.
[예탁금원금회수]
내부거래에 있어서 회수를 전제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금이자수입]
내부거래에 있어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함으로서 발생된 과실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