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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밀]
외교교섭이나 협상시 중대한 국가 이익을 손실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외적 공표를 제한하는 사항을 말한다. 외교기밀은 구체적으로 적시될 사항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외교문서나 서류, 비우호국과의 수교협상과정, 중요한 외빈의 초청, 외교사절의 파견 및 민감한 특정사안을 둘러싼 현상 등은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외교기밀로 분류되어 대외적 공표가 제한된다.
[외국]
자국이외의 국가를 말하며,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가영역·주권 및 국민 등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법 준수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자국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률상 외국으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된다.
[요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출석이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말한다.
[요구정족수]
임시회 집회요구나 징계요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특정의 절차개시를 요구하는데 요하는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뜻한다. 임시회소집과 행정사무조사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지방자치법 §36②, §39②), 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요구와 징계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을 요한다.
[용도지역]
토지이용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도시지역: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시행하여야 할 지역 ②농업지역: 주로 농경·원예·축산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 역 ③산림지역: 주로 영림 및 죽목의 집단적 생육과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④공업지역: 주로 공업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⑤자연 및 문화재 보전지역: 자연경관·문화재·수산자원 등의 보전과 관광 및 휴양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 ⑥유보지역: 전기 각호의 지역으로 지 정되지 아니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