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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는 보다 공평한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모아 놓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구술로 매수 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입찰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서면으로 매각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는 ①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②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경매 ③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방법의 경우에 공매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공매방법에는 입찰과 경매방법이 있다.
[경비계엄]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77②, 계엄법§2①).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계엄법§2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계엄법§3, §4①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7②). 당해 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계엄법§8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⑤).
[경비분류]
지방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지출하는 일정한 재화를 지방경비라 하며 이러한 지방경비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경제적 성격에 따른 분류 (1)생산적 경비와 비생산적 경비- 경비지출결과의 생산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지출의 결과가 직접, 간접으로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생산적 경비와 국방비, 치안비와 같은 저축력, 투자력,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비생산적 경비가 있다. (2)투자적 경비와 소비적 경비- 경비지출의 자산적 효과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건설사업비와 같이 지출이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적 경비와 지출의 효과가 단기에 그쳐 자본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호비, 유지보수비와 같은 경비가 있다. (3)이전적 경비와 비이전적 경비- 경비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구조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뜻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민소득의 일부를 재배분하는 데 그치는 이전적 경비와 인건비, 물건비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비이전적(실질적) 경비로 나누어진다. 2.경제의 신축성에 따른 분류 (1)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이것은 경비지출의 규칙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공공수요가 항구적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경비인 경상적 경비와 공공수요가 우발적이고 단기적이어서 지출원인행위의 발생시기와 지출규모가 예측되기 어렵고 또한 일정하지 아니한 임시적 경비로 나눌 수 있다. (2)의무적 경비와 임의적 경비- 경비지출의 탄력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인건비 등과 같이 정책변경이나 사정변경과 관계없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 경비와, 사정변경 등에 따라 지출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있는 임의적 경비로 나누어진다.
[경비의 탄력성]
경비의 탄력성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세출액을 조정할 수 있는가, 즉 어떠한 경비가 총지출의 증감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의 탄력성은 경비총액의 증가율에 대한 개별경비의 증가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곤란한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비전체로서 탄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경비의 「증액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의 두 가지 기준의 충족이 비교적 용이한 경비가 탄력성이 큰 것이고, 가장 곤란한 경비가 탄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경험에 의하면 인건비, 부조비, 공채비는 탄력성이 적고 건설사업비는 탄력성이 크며, 물건비 및 보조비 등은 그 중간에 있다. 이러한 경비의 탄력성은 탄성치의 산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탄성치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에 대한 당해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증가율의 비율로서 표시되며 1보다 클 때는 당해경비의 탄력성은 높고 1보다 적을 때는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탄성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직접 적용시킬 수는 없다. 즉 인건비, 공채비 등의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이 낮은 연도에 있어서는 의무적 경비의 탄성치가 높게 나타나며, 건설사업비에 대한 지방채의 운용방침 여하에 따라서 탄성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성치를 사용해서 경비의 탄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연도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무적 경비를 분석하여 경비의 탄력성(경직성)을 검토하는 지표로는 ①의무적 경비의 세출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②의무적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일반재원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③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가 일반재원의 충당비율 등이 있다.
[경상계정]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복식예산을 편성하는 자본예산제하에서 경상계정이란 경상적 지출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하여 매년 균형을 이루는 회계계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상적 수입과목으로는 조세수입(지방세수입), 이용자수입(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전적 수입(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징수교부금, 경상분담금, 경상보조금), 회계적 수입(이월금, 전입금, 과년도수입), 기타 경상적 수입(이자수입, 배당금, 잡수입)을 들 수 있으며, 경상적 지출과목으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기타 경상적 지출비(관서당경비 등). 예비비, 경상잉여전출금 등이 있다. 이러한 경상계정은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수입(자산처분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적립금인출수입 등, 수익자부담수입, 자본적보조금, 경상잉여전입금 등)으로 지출하되 부족이 있을 경우 차입수입(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 등)으로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자본계정과 달리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1년단위의 균형예산원칙이 채택되고 있다. 특히 자본예산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에서는 정부의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서 모든 감가상각비를 경상계정에 계상하여 경상적 수입으로 지변(支辯)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