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생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인간의 관여 없이 그리고 기회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과 공기의 정화. 용수의 공급 홍수조절, 화재방지를 비롯한 각종 재난방지, 야생동물의 서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며, 때로는 개발을 위한 유보지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녹지지역은 그 지정목적에 따라 다시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다
[생잔율]
생잔율이란 어떤 한 연령층의 인구집단이 특정기간 후에 살아남게 되는 확률, 즉 연령집단별로 일정기간에 나타난 출생자와 사망자를 계산하여 살아 있는 사람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생잔율은 시점을 달리한 두 개 이상의 정확한 연령통계가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인구가 안정인구라는 확신이 있으면 출생률을 알면 하나의 인구를 가지고도 연령별 생잔율을 구할 수 있다. 현재생잔율은 사망수준의 한 지표로서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연령별 특수사망률 추정의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기본권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인정된 법치국가를 사회적 법치국가라 한다.
[생활보호]
생활보호란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체계를 생활보호제도라 일컫는다.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생활보호법 제3조), 이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9월에 실시되는 예비조사와 신청의 과정을 거쳐서 차기년도의 예산 범위를 고려한 후 보호수준의 책정과 함께 결정된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가지이다(생활보호법 제7조).
[생활의 질]
생활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질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바, 아직 일치된 정의가 없으며, 생활의 질 지표란 삶의 질의 상태를 보다 간결하고도 정형화된 양적 개념으로 표시하는 수단을 말하며, 경제개발에 따른 병폐를 사후 시정하는 교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인간적 요소를 개발정책의 형성에 도입할 수 있는 유도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