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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동의]
다른 동의에 독립하여 나오며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동의이다. 긴급동의 또는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때로는 원동의 그 자체내에서 생겨나므로 부대동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의는 보조동의 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이 동의는 내용이 간명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토론없이 즉시 의결하게 된다.
[우선동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와 의사일정 변경 후에 처리하는 동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를 우선동의 또는 특권동의 혹은 선결동의(문제)라 하고, 그 외의 동의를 일반동의라 한다. 우선동의는 일반적으로 당일 회의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를 취급하는 동의가 대부분이다. 우선동의의 예를 들면 ①의사일정변경의 동의 ②회의중지의 동의 ③휴회·산회의 동의 ④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⑤수정동의 ⑥위원회 회부동의 ⑦보류동의 ⑧의안의 일괄심의동의 등이 있다. 이러한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의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다음 회의진행을 할 수 없고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그 동의를 발의한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는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와 소관상임위원회 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소관위원회 결정협의가 있으며, 이 경우 협의가 이루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원구성]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후나 의장 및 각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원구성은 통상 의장단의 선출, 상임위원의 선임·배정,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이루어 졌을 때 완료된다.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은 총선거후인 경우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지방의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5②, 지방선거법 §39①). 총선거후 원구성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의 소집요구는 7대·8대·10대·12대 국회와 같이 의원의 임기개시후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의원의 요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9대·11대·13대 국회와 1991년도에 개원된 지방의회의 예에서처럼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의원의 임기가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소집요구가 불가능하므로 대통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된다.
[원본]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등본·초본·사본 등에 대하여 어음원본, 판결원본, 공증증서원본 등으로 쓰인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법률상 일정한 경우에 보존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다. 원본은 여러 통 작성되는 수도 있으나 그 각통은 전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