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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보조금]
경상비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관서당경비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비도(費途)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보조금은 특정한 경상적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운 경우에 당해 사무·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부되거나 또는 특정한 경상사무·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하고자 할 경우에 그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경상비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농사지원, 지방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사무·사업(예: 영유아 건강진단,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영세장애자 보장비, 사회복지관 운영,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 활동, 농업 및 농기계 기술교육, 산림병충해방재, 비료공급 등) 및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예: 여권발급 지방위임, 국유재산관리 등)에 지원되고 있다.
[경상세]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과징되는 조세이다. 조세과징의 주기성에 의한 분류에 따른 것인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임시세 또는 비상세로서 비상시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과징되는 조세를 말한다.
[경상수지대조표]
경상수지대조표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경상수입과 계속적·주기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출되는 경상지출을 상호 대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이다.
[경상예산·임시예산]
국가예산을 경상부와 임시부로 구분하는 전통적 예산분류방법을 의미하며, 경상예산은 관성적으로 계속되어 연계성이 있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견가능한 경상적 세출입 즉 조세수입이나 일반행정비를 계상한 예산이며, 임시예산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연계성이 없거나, 그 변동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임시적 세출입 즉 재산매각수입·공채수입이나 재해대책비 등을 계상한 예산이다.
[경상이익]
경상이익은 한 기업이 회계연도 동안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뜻하는 반면, 순이익은 모든 기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뜻함. 통상적으로 경상이익에서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과 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이 됨. 예를 들면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 부동산 매매손익 등이 포함됨. 일반인들은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순이익을 중시하나 기업분석가들은 경상이익을 더 중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