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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자지배의 원리]
국가나 단체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에 있어서 그 단체, 기관, 국가의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원칙)로서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이의 사상적근거에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판단 그리고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포함되고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르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2 또는 4분의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특별다수결이 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다수결은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수자는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의사정족수라고 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의결정족수라 한다.
[다층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나라에 여러 계층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래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대규모적이고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적 지방자치단체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초적 자치단체와 광역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정립하여 지방자치의 다층제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계층이 많을 때에는 중복행정, 행정지연, 의사소통 장애 등 폐단을 창출하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치계층을 2층제로 하고 있다. 자치계층을 2층으로 하는 경우 하위 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층자치단체라 하고, 상위 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간자치단체라고 한다. 자치계층을 3층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중간·광역자치단체로 나누인다.
[단가계약]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 전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계약금액을 단가로 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하느냐 등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을 구분할 경우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이 있다.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계약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정부계약은 통상적으로 총액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체결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가계약이 가지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목적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단가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그 계약대상이 광범위할 경우와 정부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관한 계약 등이다.
[단결권]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여기서의 단체는 일반적으로 조직적 단체인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일시적 단체인 쟁의단(爭議團)일수도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의 보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단결하여 결성한 단체 그 자체의 단결권의 보장이다. 노동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은 개개의 노동자가 근로조합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거나 여기에 가입함에 있어, 국가나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 또는 간섭을 받지 아니함을 말하며, 단체 자체의 단체권의 보장은 단체가 여하한 형태의 단결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단체 자신의 문제이며, 국가나 사용자가 여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로는 노동조합법이 있다.
[단기계획]
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하는 잣대로서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하지만. 대체로 1∼2년을 단기, 5∼10년을 중기. 10년 이상을 장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계획에 대해 기본방향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성격의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인데 반하여 구체적인 행동대안의 내용을 담는 실행계획은 단기계획인 경우가 많다. 장기계획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나라국토 및 지역계획에 대해 기본방향 및 지침의 역할을 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의 역할을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다